[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상무법원이 최근 진행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했다고 6일(현지시간) 외신들이 프랑스 현지 매체 레제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근교 낭테르 상무법원은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암호화폐 투자기업 비트스프레드 사이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페이미엄은 지난 2014년 1000BTC(현재 시가 약 …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을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 인정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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