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5년간 소유주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 압수 법안 발의
[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에 5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주정부가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마이클 잘레프스키 주 하원의원은 방치된 암호화폐를 정부가 압수·매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유주 불명 자산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5년 이상 주인이 나서지 않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화폐로 … 일리노이주, 5년간 소유주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 압수 법안 발의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