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드래곤베인이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은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 하락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 비활성화 등을 이유로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은 지난 17일 드래곤베인을 상장 폐지했다. 드래곤베인은 … 드래곤베인 “상폐 부당하다” ..빗썸에 소송 제기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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