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9월 이후엔 없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상은 없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일보가 “폐쇄 거래소 코인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했다.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9월 이후엔 없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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