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경우 사이트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은 자산인출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다. 금융위는 사이트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조치외에도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 금융위, “해외거래소 예치 가상자산 미리 인출하세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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