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두달 평균가격 적용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 위한 고시 제정 상속·증여 전후 2개월 일평균가격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평가액 산정기준이 바뀐다. 상속·증여 시점을 전후 한달간 총 2개월간 일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가격이 단기에 급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제60조 제2항)이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두달 평균가격 적용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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