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결정…도입 후 첫 사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으로…”투자자보호 중요해질 것” 뮤직카우 이어 조각투자·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 논의될 듯 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증권성 여부’ 자체 진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했다. 앞으로 미술품, 한우, 명품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이나 증권성을 갖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이 점차 법망 … 뮤직카우, 첫 투자계약증권…가상자산 등 속속 논의될듯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