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 사업구조 개편·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투자자 피해 고려‥제재 보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 증선위,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제재절차는 보류(종합)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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