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따라 수익 청구하면 증권” ..금융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 “지분 따라 수익 청구하면 증권” ..금융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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