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금해제 코인은 모두 유통량…담보·예치 포함”–위믹스 수차례 자료수정 “신뢰 상실했다”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법원의 정의가 내려졌다. 향후 암호화폐 상장과 공시에 해당 정의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된 유통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위믹스는 이미 상당한 양의 코인을 발행해 놓고, 발행인의 지갑에 이를 … 법원, “잠금해제 코인은 모두 유통량…담보·예치 포함”–위믹스 수차례 자료수정 “신뢰 상실했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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