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2E 금지 정당”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 5월로, 법원이 장장 1년 8개월여 만에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위의 … 법원 “P2E 금지 정당”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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