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 “초단타 시장교란 혐의”
고빈도매매 과징금 첫 사례 당국 “초단타 투자자, 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일명 ‘초단타 매매’로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에 대해 시타델증권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 증선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 “초단타 시장교란 혐의”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