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증선위 100억대 과징금 부과…고빈도매매 통한 시장교란 혐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 시장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금융당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시타델증권은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 시타델증권, 증선위 조치에 반발… “규범 준수했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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