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이달 1~30일까지…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 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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