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인정 안 해

비트코인 대여 후 안 돌려줘 “법 따라 이자 제한돼야” 주장 1·2심 모두 “코인, ‘금전’ 아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 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인정 안 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