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신고서 서식도 신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거래나 투자를 돕는 것 역시 금지된다. … 금융위, 소속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명확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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