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 “투자계약 여부 판단한 것…코인별로 증권성 판단 달라”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에서 “거래소에서 산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곧바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코인의 증권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판례가 나왔다. 1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는 “언론들의 표현과 같이 리플 측의 승소로 볼 수는 있다. 리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에서의 취급 가능 여부인데, 이번 결과로 가능케 된 점이 포인트다”고 말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 [리플 판결]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 “투자계약 여부 판단한 것…코인별로 증권성 판단 달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