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사건은 증권의 발행관계인지를 따진 것, 부정거래가 핵심인 위믹스 · 테라-루나와 쟁점 다르다” –예자선 변호사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리플 판결이 위믹스 및 테라-루나 사건의 증권성 판단에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위는 SEC처럼 증권법을 적용하는 정책을 펴지 않아, 미국 동향에 원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전해왔다. 다음은 예자선 변호사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 증권의 발행 관계 규정과 허위사실 금지 리플 … “리플 사건은 증권의 발행관계인지를 따진 것, 부정거래가 핵심인 위믹스 · 테라-루나와 쟁점 다르다” –예자선 변호사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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