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으로”…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을 그릇으로 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 “토큰증권 제도권으로”…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