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법원에 ‘SEC 중간항소’ 반대 서류 제출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에 대해 “중간 항소가 필요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는 취지의 리플사 승소 판결 내렸고 SEC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판결전에 항소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중간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간 항소란 약식판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 리플(Ripple), 법원에 ‘SEC 중간항소’ 반대 서류 제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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