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권도형 미등록 증권 팔았다”–테라 소송에서 SEC에 승소 판결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의 뉴욕지방 법원이 루나(LUNAR) 토큰 발행자인 테라폼 랩스와 전 CEO 권도형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해 SEC의 손을 들어주었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약식 판결문에서 “LUNA와 미러프로토콜(MIR) 토큰을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제공 및 판매 했다”는 SEC의 제소에 대해 해당 행위가 증권법 제5(a) 및 (5c)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 미국 법원 “권도형 미등록 증권 팔았다”–테라 소송에서 SEC에 승소 판결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