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 보류…법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 금융위 “美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 보류…법 위반 소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