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불가”…선물ETF는 거래 허용 유지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중개 판매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과 같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적용키 어렵다고 확인했다. 또 금융위는 … 금융위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불가”…선물ETF는 거래 허용 유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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