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 상태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항소심도 무죄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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