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은닉 정조준…1080억 징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휴대폰 판매업자 A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8개월간 체납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파악했다.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 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은닉 정조준…1080억 징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