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엄벌” …즉시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
금융위, 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 실시…7월19일 시행 [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와 비슷하지만 이상 거래를 금융당국에만 통보하도록 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혐의가 충분한 이상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수사 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속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산자산시장의 … 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엄벌” …즉시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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