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자산 신고해야 하는데…코인 가격 확인할 수 없다면[Q&A]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5억원 이상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작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돼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3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적발자 및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 해외가상자산 신고해야 하는데…코인 가격 확인할 수 없다면[Q&A]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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