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 한달 전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에 대비한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바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 한달 전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해야”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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