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제동… “법적 근거 없어”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지난 7월 금감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예치금 이용료율 관련 제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지급을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해석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증권업계를 참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자율 상한선이 사실상 1~2% 대에서 정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에 맡긴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익 … 금감원의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제동… “법적 근거 없어”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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