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 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