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코인 3분의 1은 시총 1억원 이하… “유의 필요”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국내 사업자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나홀로 코인(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30%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정보분석원(FIU)은 31일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가총액 1억원 이하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시에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85종으로 지난해 말 … 나홀로 코인 3분의 1은 시총 1억원 이하… “유의 필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