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리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다오)을 합명회사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디크립트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도는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서도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태로, 사원이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연방법원은 다오는 법인이 아니라는 리도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수익 중심의 다오를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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