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비트소닉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거래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트소닉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농협은 코인이즈가 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코인이즈 측은 … 법원, 이번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손 들어줄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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