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건우 객원기자] 1972년 8월 2일 밤 11시 40분. 야간 통행금지를 20여분 앞두고 충격적인 ‘사채동결조치’가 발표됐다.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사채를 동결해 일정 기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명령’ 이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초법적 조치였다. 반향은 즉각적이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위법조치라며 각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권 지도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 [실록! 한국경제]⑤ 8.3 사채동결 조치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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