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 확정…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됐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 코인 과세, 2년 유예 확정…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