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캐셔레스트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캐서레스트 유저 36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식회사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 캐셔레스트 유저 36인, 캐셔레스트 중앙지검에 고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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