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거래 이용자 신원확인 해라”…韓, 1년내 제도정비 필요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란드에서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회원국에게 앞으로 1년 간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VASPs)라고 정의했다. VASP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암호화폐 발행 업체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 FATF “거래 이용자 신원확인 해라”…韓, 1년내 제도정비 필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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