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당국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시행은 내년쯤

[블록미디어 명정선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또 범죄(경력)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진입이 어렵고, 미신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송금 때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 가상화폐거래소 당국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시행은 내년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