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5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잘못된 주소로 이체하는 바람에 몇천만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도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다.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는 잘못된 계좌일 경우 이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설사 다른 계좌로 돈이 보내졌을 때에도 법률 상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 같은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한순간의 오입금 실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은행 이체 과정에서는 수신 계좌의 예금주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에는 수신 주소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주와 같은 정보도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체 전 알아채기가 힘들다.
대표적인 오입금 사례는 서로 다른 거래소 계좌로 암호화폐를 이체할 때 잘못된 주소를 입력한 뒤 이체가 완료된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출금하는 거래소 계좌에서는 잔고가 줄어들지만 입금될 계좌에는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어떠한 주소에 이체됐다면 암호화폐는 그 주소에 남아 있으며, 이 주소의 암호화폐 잔고는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스템과는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 오입금된 암호화폐라도 블록체인에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좌 주소의 소유자임을 인증한 사람만이 이 주소의 암호화폐 잔고를 다른 주소로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만약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급된 적이 없는 주소에 암호화폐가 이체되었다면, 거래소가 주소의 소유자를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소의 암호화폐 잔고를 마음대로 다른 주소로 이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코인 따라 오입금 복구 가능한 경우도 있어
암호화폐를 오입금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입금된 암호화폐의 복구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 가능 여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측에 문의한 결과 오입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이체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이체를 받을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 문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들은 자사 계정으로 들어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복구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자사 계정에서 나간 암호화폐는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계열 암호화폐 중 수탁서비스업체 비트고(BITGO)가 복구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 ▲이더리움클래식이 ERC20 주소로 잘못 이체된 경우 ▲입력된 주소의 중간 부분에 오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문의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잘못된 주소가 다른 업비트 고객의 주소와 동일하거나 ▲잘못된 주소가 다른 암호화폐의 주소와 동일할 경우에는 복구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빗썸 측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같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코인 주소에 오입금을 한 경우에는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플랫폼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을 이더리움 코인 주소로 잘못 입금했을 경우에는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입금이 되더라도 100% 복구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 거래소 측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복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코인별, 사례마다 다르고, 복구에 드는 기간도 빠르면 며칠, 늦으면 한두달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입금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되도록이면 직접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복사 후 붙여넣기를 통하고 해당 코인이 맞는지 재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http://www.inews24.com/view/11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