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매매를 차명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코인 거래 실명제’ 가 법제화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에 가상자산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병덕 의원은 “빗썸에 상장된 후 15분 만에 1380% 폭등했다가 하루만에 급락한 ‘설거지 코인’ 어베일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차명 매매 등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상거래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차명 거래를 통해 이른바 코인 설거지 행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며 “코인 거래 실명제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 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어베일 코인 등 이른바 설거지 코인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2022년 국감에서는 한컴 아로와나 코인 등 김치코인 특혜 상장을, 2023년에는 수이(SUI) 등 버거코인의 유통량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회 정무위 의원 중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상자산의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이 실효성이 낮고, 금융거래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 2 신설 등)
개정안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가상자산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같은 차명거래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 외에도 권칠승 서영교 김한규 정진욱 이용우 이강일 김태선 박홍배 윤후덕 송기헌 박정현 강준현 정준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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