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디지털 결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과세 방안이 전통 기업에 비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이슈’ 28권 14호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전통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업이 국내 비즈니스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과세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기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대부분의 자산이 무형화 되고 있다. 무형자산의 경우 공장과 같은 유형자산과 달리 자산의 이동이 용이해 과세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2월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기업에 한정된 방식으로, 각국의 과세 기준에 이용자의 참여도를 반영하는 안 ▲디지털 기업과 전통 기업 모두 해당하는 방식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는 안 ▲‘중요한 경제적 존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비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때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소비국 매출액에 대해 과세권을 인정하는 안 등 디지털 법인 과세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안들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기여도, 무형자산 가치 측정의 어려움, 디지털 기업의 불성실 신고 가능성 등 문제점이 남아 있어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
한편 OECD와는 별도로 EU도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통일된 디지털 과세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간접세 형태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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