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23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을 발표했다.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웨린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 중 지역특구법에 따라 이뤄졌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이후 중기벤처부는 지난 6월 지자체의 공식 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며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부 사업은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개 분야다.
구체적 사업 내용과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사라다)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이다.
다만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에 ICO(암호화폐 공개) 등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지역화폐(디지털 바우처)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 사업과 금융을 유기적 연결하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증특례가 적용됐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8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특구 기간(4-5년) 동안 지자체 추산 400여개 기업이 7000억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