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암호화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블록체인’ 끌어안기는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진흥법(Blockchain Promotion Act)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90일 내 미국 상무부 내 블록체인 실무 그룹(Blockchain Working Group) 설립이 의무화된다. 이 그룹은 1년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에 대한 권고안과 더불어, 블록체인의 잠재적 적용 범위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미국 연방 기관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권고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룹은 또 블록체인(blockchain)이 정보통신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상무부 차관보가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표준기술원의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 작성 건은 작년 10월 하원에 처음 상정된 뒤 2019년 2월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블록체인 실무 그룹은 분산원장기술의 채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대표들과 산업 이해관계자, 학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각 산업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