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토큰 이코노미’를 국내에서도 실험해볼 수 있게 됐다.
정부 기조에 맞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된 ‘디지털바우처’만 사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의 고정 가치를 지닌다. 이를 발행하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이 지역화폐를 ‘부산디지털바우처’라고 부른다.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 담당자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구체적 발행 규모 등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는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금융 관련 기관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정도 체계를 만들고 준비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은 디지털바우처만을 활용한 ‘부산형 토큰 이코노미’를 작동시킬 계획이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부 사업은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개 분야다.
구체적 사업 내용과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사라다)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등이다.
위 4개의 서비스는 각각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각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토큰은 ‘부산디지털바우처’ 하나다.
기존 일반 지역화폐와 ‘부산디지털바우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정보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거래자 정보’와 ‘거래 내역’이다. 물론 이 정보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래자 이름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삭제가 가능한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된다.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 담당자는 “현행 법상 거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올리면 안 되는데, 부산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며 “특히 개인 정보를 별도의 서버 공간에 두고 관리하고 추후 파기하는 방식을 직접 제시해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류나 금융 등 각각의 사업 플랫폼마다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최소한의 거래자 정보는 다르다. 예를 들어 성별과 나이 정보가 중요한 관광 사업 같은 경우, ‘부산 해운대 지점 000음식점·여자·30대·5000원 결제’ 등의 정보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다. 관광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는 가맹점 등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해 고객 트렌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들은 보상으로 ‘부산디지털바우처’를 받게 된다. 이를 가지고 부산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즉, 개개인들은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디지털바우처를 받아 현물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블록체인 플랫폼과 데이터를 마케팅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규제 특구 사업 부문이나 참여 기업 범위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한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참여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또한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은 실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수’가 어떻게 하면 거래 속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민간 기업이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보안 분야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기존 기업들은 부산 규제특구 대상 기업에서 대부분 빠졌다”며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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