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가이던스 작성 작업을 완료하고 31일(현지시간)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CA가 마련한 규정의 대부분은 지난 1월 대중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공개한 자문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예상했던 대로 FCA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현재의 규제 환경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대신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언제 기존 규제 범주의 적용을 받게되는 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코인데스크는 FCA가 ‘교환용 토큰(exchange tokens)’으로 분류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진정한 암호화폐들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돈세탁 방지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FCA는 지난 1월 자문 보고서가 공개된 뒤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협회 등으로부터 약 92건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대부분은 FCA가 마련한 가이던스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FCA 가이던스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에 대한 정의라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증권형 토큰은 일단 발행되면 주식 또는 채권 도구와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FCA의 소관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유틸리트 토큰들은 전자 화폐(e-money) 토큰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체적으로 FCA 소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FCA는 “증권형 토큰 내지 e-money 토큰이 아닌 모든 토큰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을 사용하는 특정 활동들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FCA는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특정 활동과 관련, 규제를 받는 결제를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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