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핀테크산업협회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마이데이터 관련 법안을 국회가 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장기 계류 중이다. 금융혁신의 초석이라 불리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법안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초 통과됐어야 했다. 관련 기업들도 이 시기에 맞춰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 철수를 고민하게 생겼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데이터 활용은 금융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의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자원”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신용정보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높아지고, 금융혁신 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본인신용 정보관리업(Mydata)’이라는 새로운 핀테크 분야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데이터가 기존 사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국회에게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자동 폐기와 같이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 또한 폐기 수순에 들어설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내용은 소비자들이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하고, 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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