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뉴질랜드 세무당국이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수입을 합법화하면서 이에 관한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고 12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은 지난 7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에서는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일반 통화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통화처럼 사용되거나 한 가지 이상의 통화 가격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이 부분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9월부터 3년 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