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중 통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출시가 임박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와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상당히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인민은행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 중국 디지털 화폐 M0대체, 대중에 직접 공급 안돼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은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장 포지션’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출시할 디지털 화폐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으로, M1·M2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1·2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상업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없다. 반면 본원통화는 위조와 돈세탁이 쉽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돈의 위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M0의 대체 통화인 만큼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는다고 무장춘 부총괄은 설명했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란 비금융회사가 결제·대출·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중개자였던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대중에 직접 발급되지는 않는다.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사가 이를 대중에 환전해주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은 모두 탈 중심화 방식으로 관리된다.
◆ 비트코인 VS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뭐가 다른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와는 다른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가 중국을 강타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규제’의 칼을 내뺐다. 주요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인 가상화폐 공개(ICO)도 금지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리브라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중국은 민간의 가상화폐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이미 5년간 가상화폐 연구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곧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중국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용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통된다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더욱 광범위한 기술이 활용된다.
무창춘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도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법정 가상화폐는 기술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한 기술에만 의존해 연구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초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연구에 나섰지만,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 블록체인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가 지난해 쐉스이(雙十一) 당시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우리는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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