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하여 수임했던 올스타빗 사건이 며칠 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피해자만 2만6300명, 피해금액은 1770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현금과 고급승용차 등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피해자들을 유인, 암호화폐 시세조작과 거래량 조작 수법 등을 통해 금전과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가로챘다. 처음부터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금전과 암호화폐를 편취할 목적으로 올스타빗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올스타빗을 포함하여 5개의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운영하였고 서울과 인천, 지방을 두루 돌며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검찰은 올스타빗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자체를 사기의 기망행위로 법리 구성하여 기소할 확률이 높다. 즉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자체가 사기라는 것이다.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다수 사건을 접하면서 암호화폐 설립, 운영 실태 등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그리고 파산과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기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바 있었는데, 올스타빗 사건이 첫 사건이 될 것 같다. (필자는 최근 트래빗 사건을 사기파산죄로 고소한 바 있다.)
비단 올스타빗 사건뿐만이 아니라, 올스타빗 못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일으킨 트래빗 역시 운영형태, 합병, 파산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획사기, 기획합병, 기획파산 의혹이 짙다. 거래소별 시세차익과 이벤트를 통한 암호화폐 유치, 출금정지, 보이스피싱, 자본금 10분의 1 규모 회사와의 불투명한 합병, 합병 이후 바로 파산절차 신청 등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마포경찰서 경제팀에서 다루고 있는 동 사건은 아마도 피해금액, 피해자, 범행수법 등 올스타빗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많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정도와 범위를 달리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런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에 암호화폐거래소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기획 범죄자들에게 암호화폐거래소만큼 금전을 끌기에 좋은 소재는 없었고, 대한민국의 무규제 현실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스타빗, 트래빗 등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각종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몰수·추징이 어려워 사기 당하기는 쉬워도 피해복구는 어렵고, 심지어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을 즈음이면 집행할 재산이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재산까지 되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8월 2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행히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형태를 가지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조금은 더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의 성격, 법률의 미규정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법에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에 암호화폐를 명시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 후오비 법무실장, 국회 블록체인민관입법협의체 자문위원,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부의장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