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최근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밝히며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빗썸과 코인원이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을 밝힌데 이어, 코빗 또한 내부 상장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고객센터’ 란의 ‘정책 및 고지’를 통해 상장 및 상장 폐지 정책을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유의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빗썸은 상장 관련 ‘상장심의위원회’와 ‘상장적격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 상장된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암호화폐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하고, 상장심의위원회가 암호화폐 심의와 검토를 진행함을 알렸다. 암호화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심의위원회는 ▲비즈니스 영속성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빗썸은 또 내달부터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적격성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상장적격성심의위원회는 거래량, 시가총액, 개발 현황, 기술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매월 심사한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공지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코인원도 이달 열린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했다. 당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상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욱 상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상장이 프로젝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13일 구체적으로 코인원이 밝힌 상장심사 기준은 프로젝트가 속한 기업이나 재단 정보,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기술 등 약 9가지의 평가 항목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코인원의 상장 폐지 기준은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 교란 등의 ‘법적’ 문제 ▲제품 개발 진행 미비, 블록체인 기술 부족 등의 ‘기술’ 문제 ▲최소 거래량 미달,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의 해산이나 파산 등의 ‘팀 영속성’ 문제 등이다. 상장 폐지 기준 중에서 최소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상장 폐지 경고 후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상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폐지 사례는 없다”며 “만약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하면 폐지 사유와 함께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업비트는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2월에는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프로젝트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 지원 변동 ▲거래 수준(유동성) 등을 모니터링해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될 시 지정 사유와 이후 단계를 공지한다. 또 거래되고 있는 유의 종목에 ‘유’ 뱃지가 노출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4일 업비트는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피어(SPHR), 엣지리스(EDG), 구피(GUP)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안내와 함께 사유를 공개했다.
코빗 또한 ‘상장·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 관계자는 “(상장 기준 관련) 자료는 갖고 있는데 공개는 안한 상태이며, 이를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래소 행보에 대해 업계는 상장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소가 본격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연줄을 통해 상장됐더라’는 등 거래소 상장을 둘러싼 여러 말들이 많았다”며 “거래소가 상장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상장 관련 무성한 소문을 없애고, 체계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운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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